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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퇴출시키나…서울시의회 국힘 'TBS 조례 폐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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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퇴출시키나…서울시의회 국힘 'TBS 조례 폐지안' 추진

    시의회 국민의힘 '출연금 차단' 조례 폐지안 추진
    유예 2년 → 1년으로 줄이기로 강경입장 선회
    오 시장 'TBS 교육방송 전환 구상'과 동상이몽
    조례안 통과될 경우 '출연 관계' 종료…TBS 압박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교통방송) 사옥. TBS 제공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교통방송) 사옥. TBS 제공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7일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대야소로 재편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운영 조례 폐지를 1호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제3차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립법인인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퇴출시켜 운영지원 예산줄(출연금)을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2021년 출연금 375억원에서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을 제출했지만 시의회의 반발 끝에 50억 삭감한 320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달 1일 새로 출범하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상정하려는 '서울시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TBS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조례 발의 당시 TBS에 소속된 직원이 서울시의 또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되어 신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기존 TBS 운영 조례에는 TBS의 사업 범위, 운영재원, 임원 구성, 예산편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 출연 자산까지 청산하는 경우, 서울시와 TBS는 '출연 관계'를 사실상 정리하게 된다.

    이 폐지 조례안 시행은 당초 2024년 7월 1일 부터로 정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이 제기돼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로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부터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기능전환을 구상 중이라고 밝혀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TBS 운영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TBS를 두고 오 시장은 교육방송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시의회 한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최호정 당선자는 "서울시와 논의 없이 시의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이 많이 나와서 당초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TBS를 사실상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퇴출시켜 민간 독립언론으로 내보낸다는 구상인데,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상업광고 허가를 받아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TBS 케이블TV와 eFM을 제외한 지상파 FM 방송은 상업광고 외에 협찬·공익광고만 가능하다. 오 시장도 지난해 11월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TBS의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최근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사퇴압박 분위기와 맞물려 이같은 흐름에도 변수가 생길지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다.

    아울러 시의회 원구성과 개원 일정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조례안 상정 시기도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은 TBS 운영 조례 폐지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2가지를 놓고 첫 출범의 상징성이 큰 1호 조례안 지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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