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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일가족 사건 계기, 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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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일가족 사건 계기, 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제도 점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
    교외 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제도점검과 함께 강화된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점검하고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해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이후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완도 초등학생 일가족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보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각 시도별로 운영 지침이 달라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교육부는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는 인천교육청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으로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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