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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법정 안 서도 될까



법조

    '2차 피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법정 안 서도 될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곧 제출
    헌재, 피해자 진술 녹화 증거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 결정 후속 조처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보완책을 법무부가 내놨다.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등을 도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곧 국회에 제출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前)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보전절차란, 증거조사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이용하기 곤란할 때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절차다. 검사 등의 인신문 등 증거보전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개시된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나 공포 등의 이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할 때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식과 장소 등에 관해 미성년 등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특례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테면 ①증거보전기일 이전에 신문사항 및 방법 등 준비 절차를 거치고, 별도로 마련된 ②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신문을 중개하도록 했다. ③이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해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해 구체적 시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자료=법무부법무부 제공
    개정안에 따른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 Q&A
    1. 개정안의 '전문조사관'과 현행법상 '진술조력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동은 빠른 기억의 소실 및 오염, 질문에 대한 이해능력의 한계, 질문자의 유도에 대한 취약성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증인신문 방법을 통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곤란합니다. 전문조사관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절차에서 정한 신문사항을 토대로 개방형으로 질문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진술자에게 넘기는 아동조사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최상의 증거를 취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진술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전문조사관을 법원조사관, 검찰청 직원, 사법경찰관리로 다원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친화적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동일인 조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을 최초로 조사한 전문조사관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절차를 관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동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증거보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차 조사와 재판 단계 증인신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 동일인 조사 원칙을 유지할 필요성은 낮은 반면 인사이동 등 사정변경으로 위 원칙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임에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증거보전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 등 피해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조사관 전담조사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의 자격을 다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문조사관의 중개로 인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직접 질문을 하는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동은 권위적으로 설계된 법정에서 낯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증거를 취득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할 때 양질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준비절차에서 신문할 사항과 방법을 정하고 증인신문 도중 전문조사관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르나후스 모델을 도입하여 전문적인 제3자에 의한 아동 포렌직 인터뷰를 진행하는 해외 입법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4.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피의자 등에게 공개됨에 따라 피해자 회유, 증거 인멸 등으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19세 미만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거치는 것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반대신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 개시 이전에 피의자의 반대신문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만 선별하여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신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통지하여 반대신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반대신문 의사표시 전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물 청취·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거 인멸, 관련 사건의 수사 장애 발생 등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하거나 청취·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장애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5.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대하여 재판 단계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청취·열람·등사 권한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개정안에서는 영상녹화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증거보전청구가 된 경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조서 및 녹취서에 대한 열람·등사(변호인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등사 신청 불가)와 영상녹화물의 음향에 대한 청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장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불허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증거보전청구가 된 경우 조서 및 녹취서는 재판 단계와 동일하게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상녹화물은 열람·등사 신청권이 인정되는 재판 단계와 달리 등사 신청권이 없고 열람도 제한되어 음향 청취 신청권만 인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녹화물의 경우 차이를 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녹취서 열람·등사 및 영상녹화물의 음향 청취만으로도 진술내용 확인 및 녹취서 오류 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6.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통지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상녹화사실 통지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 단계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범죄 피의자와의 형평성 측면 및 국선변호인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7.피해자가 트라우마·공포·기억소실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받아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이에 따라 개정안에 피해자의 증언 불능 상황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예외) 유사 규정을 마련하면서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과 같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유한 진술 불능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판 단계에서 증언이 불가능한 일정한 사유가 있고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피의자가 반대신문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증거보전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나요
    =19세 미만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거치는 것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반대신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 개시 이전에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반대신문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경우 피의자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반대신문 기회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개시하여 증거가치가 높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켜 치유 및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례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방식의 증인신문이 가능한가요
    =개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식, 익숙하고 아동친화적인 신문 장소의 원칙에 각각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훈련된 전문조사관의 중개에 의한 신문의 경우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적대적·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10. 증거보전절차 상 증인신문을 거친 경우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나요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 상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증인 소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피해자 법정 증언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바르나후스 모델을 도입한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슬로베니아)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 소환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조사 등 횟수 최소한의 원칙(제29조제2항) 및 개정안의 19세 미만 등 피해자 최상의 이익 고려 원칙(안 제29조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 증인신청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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