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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하반기 292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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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하반기 2920억 푼다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경남형뉴딜 특별자금 지원 규모 확대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지원 대상 확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9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와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융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1148억 원, 시설설비자금 1221억 원, 특별자금 552억 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이다. 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3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와 항공우주산업(KAI)가 체결한 '항공우주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항공우주업종 업체가 아니더라도, 항공우주산업에서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 신산업분야인 '무인 항공기·무인 비행장치 제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취급기간 연장과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 대출 취급기간은 기간 경과 전 한 번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은행도 대출 실행 전 한 번 변경할 수 있다.

    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연간 자금 사용을 할 수 없었지만, 자금의 지원 한도에서 대출 미완료 금액만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신청은 도와 협약한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14개 은행 전국지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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