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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대법원, 야외 권총소지 규제법 뒤집어



미국/중남미

    미 보수대법원, 야외 권총소지 규제법 뒤집어

    핵심요약

    총기난사에 대한 미국사회 비판여론에 찬물

    연합뉴스연합뉴스보수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뉴욕주 주법이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문에는 보수성향의 대법관 6명은 찬성,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그러나) 뉴욕법은 일반적인 자기방어를 필요로 하는 준법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뉴욕법이 뉴욕 버팔로에서 10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을 명백히 제지하지 못했다며 브라이어 대법관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국 언론은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뉴욕주 케이시 호컬 주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총기 폭력에 대한 국가적 숙고의 순간에 대법원이 무모한 판결을 내렸다"며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며 "매우 실망했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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