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연합뉴스최근 서울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구리 급식' 논란과 관련해 해당 납품 업체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A 고교와 B 고교에 '개구리 급식'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지방 식약청이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해썹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서울 시내 총 11개교와 계약했는데, 이 중 6월분 김치를 계약한 6개 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B 고교 납품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총 74학교로 현재까지는 B 고교를 포함한 2개교만 계약을 해지했다.
교육청은 급식 이물질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물질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납품업체와 학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업체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aT에 관련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물질 검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한 상태다.
이와관련해 교육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