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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못 찾아가 내게 될 비용, 한시적 감면



기업/산업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못 찾아가 내게 될 비용, 한시적 감면

    핵심요약

    해운협회·중기중앙회 중소선화주 상생협의회
    '파업기간 발생'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 한시적으로 감면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화물을 찾아가지 못해 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한국해운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입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발생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화료와 지체료는 화주가 허용된 시간 안에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양측은 지난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국내 주요 원양선사 및 중소포워더 관계자, 수출입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수출입물류 현황 및 향후 전망과 함께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항만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파업기간 동안 발생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국내선사와 중소화주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감면(할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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