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수처, 검사 이의제기·수사 중간통지 제도 시행



법조

    공수처, 검사 이의제기·수사 중간통지 제도 시행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처장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방안도 만들었다. 내부 의사 결정과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예규는 법으로 규정된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침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다.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처장은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이 심의한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는 10년간 비공개로 보존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선 수사중간통지 제도를 만들었다. 앞으로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한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린다.

    공수처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