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혁당 빚고문' 지연이자 탕감…이창복씨 "집 안 쫓겨나게 돼"



사건/사고

    '인혁당 빚고문' 지연이자 탕감…이창복씨 "집 안 쫓겨나게 돼"

    이씨, 대법원 판례 변경 뒤 정부 반환 소송으로 빚더미
    정부 "10억원 이자 면제"…이씨 측 집 경매 절차 등 중단

    1975년 인혁당 사건 선고공판. 연합뉴스1975년 인혁당 사건 선고공판. 연합뉴스
    정부가 1974년 조작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84)씨의 배상금 반환 지연이자를 탕감하기로 했다. 하나뿐인 집까지 경매 잡혔던 이씨 측은 민주화 유공자를 채무자로 만든 대법원 판결에 근본적 아쉬움이 남지만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20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국정원과 함께 '초과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제기한 배상금 반환 청구 이의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로써 그동안 세 정부를 거치며 11년 동안 이어진 피해자들의 배상금 반환 문제가 일부분 해소됐다는 시각이다. 배상금이 과지급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건 정부는 그간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받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빚고문'에 동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청구 이의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4월 12일 이씨가 총 5억 원만 정부에 상환하고, 나머지 10억 원 상당의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가 "5억 원을 갚지 않을 경우 화해 권고를 무효화하고 원래대로 15억 원을 갚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정부의 거듭된 이의신청에 화해가 무산됐다. 그런데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이창복씨 아들 이송우(필명·51)씨는 "빚고문 사태가 일단락됐고 지연이자 10억원을 근거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일이 멈춘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금을 갚는 방안으로 결정됐지만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졌으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7년 2월 이씨의 자택을 경매에 넘겼고 최근 3년 만에 경매 매각기일이 잡히기도 했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피해 생존자 및 유가족(77명)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 2심에서 승소해 총 배상금의 2/3인 10억 9천만 원가량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불법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과잉 배상"이라며 판결을 뒤집어 34년치 지연이자를 없애고 받은 돈의 절반인 약 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받은 배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씨는 정부가 건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자만 10억 원(법정 이자 20%)이 쌓였다.

    한편 4.9통일평화재단 및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결정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독재정권에서 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환수해 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자택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했다"며 "판결 후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인권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정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결실을 맺은 건 다행이지만 가지급 배상금 원금의 환수 역시 피해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재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로 판단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애초에 지급을 결정했던 배상금 전액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을 하고 정부는 남은 피해자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