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경련 "중대재해법, 정의 명확히"…노동부에 건의



산업일반

    전경련 "중대재해법, 정의 명확히"…노동부에 건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법상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계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등 9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전경련은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책임 면책이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전문가 의견이 다 다르다"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불명확한 개념이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률에서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