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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앞서 딸 살해…피해자 모친 정신적 피해도 심리돼야"



대전

    "모친 앞서 딸 살해…피해자 모친 정신적 피해도 심리돼야"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 첫 공판
    항소심 재판부 "형 정함에 있어 살펴야 할 부분"

    지난 1월 21일 검찰에 송치되는 조현진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지난 1월 21일 검찰에 송치되는 조현진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모친 앞에서 딸을 살해한 굉장히 잔혹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모친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상태도 심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숨진 딸이지만 당시 모친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이 들고 형을 정함에 있어 살펴야 할 부분"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상황, 특히 모친이 겪었던 심정이 법정에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검찰 측에 말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과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히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기 손상 등의 형태를 봐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사건인데,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흉기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피고인의 살해 범의, 강도, 잔혹성 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담배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올라갔던 것"이라는 조현진의 주장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며 재차 묻기도 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고 조현진 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진에 대해 1심은 징역 23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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