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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맘대로, 무단 휴강…'엉터리' 요양보호사교육원 무더기 적발



경남

    출석 맘대로, 무단 휴강…'엉터리' 요양보호사교육원 무더기 적발

    핵심요약

    출석부 위조·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교육원 대표 2명 고발
    교육과정 장기 미운영·무단휴강 등 21곳 행정처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수강생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석부를 위조하고 자격증을 무단으로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도운 혐의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2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교육원 21곳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요양보호사교육원 2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7일 내놨다.

    점검 결과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부착한 건이 다수 발견됐다. 교육원에서 법정 160시간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하도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했다.

    또, 실습연계 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 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부산·전남 해남 등 다른 지역 장거리 주소를 둔 다수의 수강생이 2~3개월 교육 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하는 등 출석부 위조와 무단 휴강으로 적발됐다.

    심지어 입학원서도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됐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 때 수강하지 않아도 수료된다고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운영한 의혹도 받고 있다.

    도는 이들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밖에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일정에 무단 휴강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교육원 등 21곳 중 4곳은 경고, 1곳은 사업정지 1개월, 16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하반기에도 교육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곳에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에는 1요양보호사교육원 141곳이 등록돼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17만 914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돌봄서비스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배설·목욕·식사·간호 등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이들의 교육과정은 신규 교육과정,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면허증 소지자 교육과정, 경력자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신규 교육과정은 이론·실기교육 160시간, 실습교육 80시간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경남도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교육원은 요양보호사가 사회 다양한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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