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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특별분양 '갭투자'로 억대 차익 의혹



사회 일반

    김승희 후보자, 특별분양 '갭투자'로 억대 차익 의혹

    2주택자였지만 2012년 세종서 '실거주 목적' 특별분양 받아
    하지만 입주이후 임대주고, 2017년 매각…1억5천만원 차익
    "공직 퇴직.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 못해…이득 목적 아냐"
    아파트 매각전인 2015년 식약처장으로 복귀…여전한 의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매각해 억대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김 후보자는 2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였지만 캡투자를 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7일 김 후보자의 과거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미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다. 당시 관보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가진 이 아파트 가액은 2억6200만원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평균 '13.4 대 1'로 높은 상황이었던데 김 후보자는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세종이나 오송으로 근무지가 바뀐 공무원들은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라도 분양 신청이 가능했는데 식약청은 2010년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를 이듬해 1억5000만원에 임대했다. 이후 2년 후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17년 4억2400만원에 매각했다. 5년 만에 1억5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생긴 것이다.
     
    강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전셋돈으로 분양잔금을 치른 뒤 전세 기간이 끝날때 아파트를 팔아 단기 차익을 거두는 '갭 투자'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에 공직 퇴직 및 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다"면서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매도는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매도한 것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가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가 다시 식약처장으로 복귀한 2015년에도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늘 것이란 예상이 많은 세종에서 김 후보자가 실거주와 무관하게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을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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