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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조항 또 위헌 결정에…檢"해당 사건 가중처벌 빼"



법조

    윤창호법 조항 또 위헌 결정에…檢"해당 사건 가중처벌 빼"

    대검, 헌재 결정 따른 후속 조치…일선 검찰청에 지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따라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전날 부산지법 등이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음주측정 거부만 2회 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대검찰청 제공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우선 윤창호법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3항에 의거해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단, 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처럼 가중 처벌된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해야 한다. 변론이 종결됐다면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1심이나 2심 판결이 종료돼 확정을 앞두고 있다면 피고인을 위해 각각 항소·상고할 계획이다. 이미 재판이 확정됐다면 재심절차를 따르면서 검사가 재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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