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강릉선관위, 경선선거운동 위반 혐의 동창회장 검찰에 고발



영동

    강릉선관위, 경선선거운동 위반 혐의 동창회장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동창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동창회원에게 전송한 동창회장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향우회, 동창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국민참여 경선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동창회원 다수에게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경선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정해진 방법은 경선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등 게시, 경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고 과당경쟁이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