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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명예훼손 고소에 김은혜 측 "염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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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명예훼손 고소에 김은혜 측 "염치 없어 "

    김은혜 측 "윤미향 염치없어…의원직 사퇴해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은 "염치 없는 윤 후보는 사퇴하라"며 맞불을 놨다.

    윤 의원 측은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후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지난 16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김 후보가 여성가족부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것.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12차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조차 증언 내용이 탄핵당하는 등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인사로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기 현장회의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기 현장회의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윤미향 방지법'을 언급하면서 반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윤 의원은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됐다"며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는가"라고 했다.

    김 후보 측 이승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염치'의 사전적 의미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며 "그렇다면 '염치없음'의 의미를 보려면 윤미향 의원을 보게하자"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의원은 김 후보의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과연 김 후보의 말에 어떤 잘못이 있나.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염치없는 윤 의원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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