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북→경남'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보관장소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경남

    '경북→경남'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보관장소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허가없이 폐기물 보관 장소를 제공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모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 C(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지역 사업장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B씨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알선하는 일종의 '브로커'로 차량을 섭외했으며 C씨는 폐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9년 9월 경북지역 한 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제공받아 B씨가 섭외한 화물차량을 이용해 A씨 운영 사업장에 반입시켜 허가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도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 약 50톤을 사업장에 반입시키기도 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업자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폐기물을 가져다 놓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C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