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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전남

    김회재 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난임 시술 2020년 기준 13만 명에 달해
    매년 5% 늘어…치료비 평균 159만 원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난임부부의 치료권과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다.

    치료비는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과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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