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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갯바위 낚시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전남

    여수해경 "갯바위 낚시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낚시어선이 갯바위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낚시어선이 갯바위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시와 함께 갯바위 낚시객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신설했다.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 그중 갯바위 낚시객 사망사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여수시와 함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개정 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갯바위 활동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활동시에는 모든 낚시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해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낚시어선의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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