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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운전 4명 다치게 한 40대男 '징역 1년6개월'



제주

    무면허 만취운전 4명 다치게 한 40대男 '징역 1년6개월'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받은 직후 범행…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B(34)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안 돼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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