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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사망에…인권위 "의료조치 소홀·생명권 침해"



사건/사고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망에…인권위 "의료조치 소홀·생명권 침해"

    인권위, 동부구치소에 '기관경고' 조치
    코로나 확진 이후 호흡 곤란 호소…'환자 보호조치 미흡'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이번 사례를 타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7일 코로나19에 걸린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수용자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지난해 1월 6일 밤 11시쯤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하지만 구치소 근무자는 인터폰 유선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대한 설명만 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는 다음날인 7일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인권위는 동부구치소가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오전 5시 55분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오전 6시 10분쯤에야 응급조치 직원들이 수용동에 도착했고 오전 6시 24분에 119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를 해야 했다"며 "피해자가 확진된 직후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유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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