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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중학생 살해…백광석과 김시남 대법원 상고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백광석(사진 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백광석(사진 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중학생 살해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김모(16) 군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어서 김군을 살해했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다.
     
    백씨는 혼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김군을 제압할 수 없어서 지인인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백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김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살인사건이 벌어진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주택 인근을 배회하며 주택의 구조 등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철물점에 들러 범행 도구로 사용할 테이프 2개를 구매했다.
     
    살해 직후 백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군 휴대전화 2대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 내내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해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는 "제압만 도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목을 조른 사람은 백씨"라고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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