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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위령제단 불 지르고 호텔서 행패…40대 '집행유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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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위령제단 불 지르고 호텔서 행패…40대 '집행유예'[영상]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르고 있는 A씨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제주동부경찰서 제공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르고 있는 A씨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설치된 분향 향로와 위령 조형물인 '꺼지지 않는 불꽃'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흘 전인 14일에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투숙까지 거절당하자 체온 측정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3평화공원은 70여 년 전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문을 열었다. 돌무더기 형태의 위령제단에는 4‧3영령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이 있다.

    방화로 훼손된 위령제단 모습. 4.3평화공원 제공방화로 훼손된 위령제단 모습. 4.3평화공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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