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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에…국수본부장 "입장 최대한 반영"



사회 일반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에…국수본부장 "입장 최대한 반영"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례간담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 방안 마련" 지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지난 13일 첫 회의
    남구준 "첫 회의는 상견례, 우리 입장 전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6일 정례 간담회에서 "첫 회의는 킥오프 회의로, 위원들과 상견례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운용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며,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에선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검찰 출신 등 비(非)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장, 형사국장 등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산하 주요 보직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임명할 방안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수본 산하 수사국 등의 인사권도 청장이 쥐고 있다. 이에 사실상 행안부가 국수본의 '인사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 본부장은 "본부장은 개방직으로 법상 이미 규정돼 있다"며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 미리 사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외부 개방직을 임명한 데도 경찰 조직에 이해가 높은 분들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미리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권자의 판단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 남 본부장은 "수사 담당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번 통과된 법안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룡경찰이니 경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많이 하는데, 협의회에 참여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구성은 수사권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또는 법조인 위주라는 점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갖가지 후속 논쟁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경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기류가 흐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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