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마트를 노리고 강도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13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준비해 온 식칼로 B씨를 위협하고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강도야"라고 외치자 B씨를 제압하려 했으나 B씨가 재빨리 마트 바깥으로 피신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다.
무직이었던 A씨는 수입이 없어 원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노렸고 B씨의 마트에서도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