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 8천만 원과 벌금 130억 원 중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벌금이 82억 원 정도 남은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