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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미달 17개 실내·개인여가용품 적발 수거명령



산업일반

    안전 기준 미달 17개 실내·개인여가용품 적발 수거명령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실내·개인여가용품 17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헬스기구와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개인여가용품 512개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어린이용 바닥매트 3개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제품은 공기구멍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제품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1개 제품도 적발됐다.

    아동의류에서는 5개 제품이 납과 폼알데히드,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동용 바지 1개 제품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생활·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와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위험이 있는 전지 1개 제품도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이들 수거명령 대상 제품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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