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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오염 우려'' 120개社 1122개 의약품 판매금지(5보)



보건/의료

    ''석면오염 우려'' 120개社 1122개 의약품 판매금지(5보)

    식약청 "인체위해 가능성 적으나 국민 안심 우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사용한 국내 의약품 120사 1122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유명제약사를 포함한 ''석면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한국독성학회와 발암원학회의 의견과 전문가 협의 등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BestNocut_R]

    윤 청장은 이어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미량의 유해물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기자회견 앞머리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 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11개 품목은 판매 유통 금지에서 유예됐다.

    유예품목은 드림파마 바미픽스정(가래 제거), 드림파마 세나서트 질정(요도,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고혈압),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100mg,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200mg, 일양약품 속코정,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등이다

    식약청은 앞서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과 덕산약품 제품, 화장품 1개사 5개 제품을 판매 유통금지 시키고 탈크를 사용한 의료용 장갑 등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식약청은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품목 현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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