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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노동계 "핵심 빠져, 여전히 부족"



사건/사고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노동계 "핵심 빠져, 여전히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50인 미만 2년 뒤로 유예
    민주노총 "중대재해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
    주요 건설사 설 연휴 앞당겨 '현장 공사 중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사업주에 직접 묻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노총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집중되는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리 조치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산재 사망자 828명 가운데 이번 법 적용에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317명(38.3%), 유예된 '5~30인 미만 사업장'은 351명(42.4%)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시기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반복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져서 불만족스럽지만, 이번이 아니면 (제정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걱정에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동현장에서는 총 건설금액 50억 미만 규모의 사업에 대해 법 적용이 2년 유예된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금 재해로 인한 사망자 70%가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있다"며 "50억 원 미만에 대해 2년 유예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삭제 등을 복원하고 경영책임자를 권한 책임있는 사람으로 명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제정안만큼이나 개정안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힘을 모아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기업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가 어려웠다"며 "오히려 대형 로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 가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 중지'를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허송세월 다 보내더니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1호는 될 수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28일에도 현장 공사를 하지 않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도 공사 현장에 한해 설 연휴 시작을 이날로 이틀 앞당겼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개선할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제대 조흠학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명확한 처벌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 모호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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