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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선제적 대응



부산

    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선제적 대응

    핵심요약

    주요 공종 추진시기에 맞춘 관계전문가 품질점검 사업장 관리 강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부산도시공사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부산도시공사 제공.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부산도시공사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 제공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부산도시공사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는 25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위해 현장의 시공단계(착공~준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요 공종 추진 시기별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토질 및 기초·건축구조분야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장별 담당부서와 관계전문가 2인 이상 참여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가시설, 굴착·절토부, 건축 골조 등 주요 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공 중 관계규정(공사 시방기준 등) 적정 이행 및 구조체 균열·변형 여부 등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안은 시공과정에 즉시 반영하고,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중대 사안은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재확인 및 자료화함으로써 현장 품질향상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건설공사 품질확보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점검을 실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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