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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뢰 위험' 한강변 전 구간 낚시 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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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뢰 위험' 한강변 전 구간 낚시 통제구역 지정

    낚시 통제구역 지정 통해 유실 폭발물 사고 예방

    고양시 한강변 낚시 통제구역. 고양시 제공고양시 한강변 낚시 통제구역. 고양시 제공경기 고양시는 유실폭발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변 전 구간(22km)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한강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 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7월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70대 남성이 낚시 자리를 찾던 중 지뢰가 폭발해 크게 다쳤다. 지난해 6월에는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와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됐다.
     
    고양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하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차후 데크 설치 등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 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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