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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도 '소규모 펀드' 억제…"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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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올해도 '소규모 펀드' 억제…"투자자 보호"

    • 2022-01-24 06:48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억제 모범규준 시행 연장

    연합뉴스연합뉴스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소규모 펀드를 억제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의 효율적 정리와 신규 발행 억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이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그런데도 소규모 펀드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유행에 민감한 국내 펀드시장의 속성 때문이다.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앞다퉈 비슷한 펀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운용 능력이 검증된 자산운용사나 스타 펀드매니저가 내놓은 상품을 앞세워 마케팅 활동을 펼쳤고 신규 자금을 대거 끌어모았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신규 설정 펀드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돼 소규모 펀드가 끊임없이 등장했고 투자자들도 '대박 펀드'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부실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3월·7월·10월 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예외다.

    금융당국의 지도 강화로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로 낮아지는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행정지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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