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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인 지적장애인 수당 가로챈 부부 '징역형'…노동력 착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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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돈인 지적장애인 수당 가로챈 부부 '징역형'…노동력 착취까지

    핵심요약

    창원지법 밀양지원,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남편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아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0시간
    10년 넘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급여 등 약 8천만원 횡령 등 혐의
    "10년 넘는 기간 무상으로 노동력 착취,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받을 권리 장기간 박탈"
    "주거공간 촬영 사진 보여주자, '추웠어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울먹"


    보수도 주지 않고 10년 넘게 지적장애인 사돈을 과수원에서 일하게 하면서 장애인연금·수당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0대.여)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20년 12월 중순까지 사돈인 지적장애인 C(50대)씨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총 182회에 걸쳐 8천8백여 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지내게 하면서 10년 넘게 보수도 주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감나무 과수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C씨는 이들 부부를 '주인집 아저씨'와 '주인집 아주머니'로 불렀다.

    맹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채 노동력을 착취하던 도중,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수당마저도 착복해 임의로 유용했다"고 판시했다.

    맹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사회로부터 사실상 단절된 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인격이 유린된 상태로 10년이 넘는 기간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장애인연금 등 국가로부터 응당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동안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맹 판사는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했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관계를 포함해 증거관계를 종합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맹 판사는 특히 C씨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생활환경 상태에 관한 재판장의 매우 간단한 질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여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피해자가 기거하던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추웠어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맹 판사는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합의금액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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