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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답안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법조

    '시험 답안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 현모 쌍둥이 자매에 징역 1년에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변호인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징역형 복역 등 이유 감안 감형"

    연합뉴스연합뉴스교무부장 아버지의 유출 답안을 사용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부정시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자매들의 부정행위로 성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쌍둥이들이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측이 1심 재판 절차 그리고 그 이전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면이 있고, 답안의 실체와 유출 방법 및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쌍둥이가 사용한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씨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역시 기각됐다.
     
    다만 이미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는 점,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시절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학년 1학기 459명 중 각각 121등, 59등이었던 언니와 동생의 성적은 다음해인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인문·자연계열 1등으로 수직상승했다. 
     
    아버지 현씨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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