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수처 1년 '선별 입건' 포기…"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법조

    공수처 1년 '선별 입건' 포기…"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공수처 출범 1주년 비공개로 기념행사 개최
    처·차장, 부서장, 검사 등 28명만 참석

    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수처 출범 1주년인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년 기념사를 통해 선별 입건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계속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년 전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하며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주년을 맞이해 성찰해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사건 입건 절차 개선 △인권 강화  △타수사기관 협조 △바람직한 조직문화·수사시스템 구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선별 입건에 대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받게 되면 모두 '입건'하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선별 입건'을 해왔다. 현행 사건사무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수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조사분석관은 이에 대한 분석의견서와 처리의견서를 작성해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입건, 불입건을 처리한다. 처장이 모든 개별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김 처장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사건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예 선별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 접수 동시에 공제 번호를 붙이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과 똑같이 모든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으로 불거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적법절차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인 만큼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처장으로서 '통제 기관'의 역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적절히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를 상시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출범 이후 계속된 검찰과의 권한 갈등과 관련해선 "상호 견제와 갈등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며 상호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수처가 입법 과정에서 미니 조직으로 구성된 데다가 인적·물적 한계, 상호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게 설정된 규범적 한계 등이 있었다"며 "하지만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역할과 소임,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처·차장, 부서장, 검사 등 2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