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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할머니 살해 10대, 위기의 조손가정…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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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할머니 살해 10대, 위기의 조손가정…지원책 필요"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위기가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가정은 조손가정으로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수급자 가구였고 피고인은 주거빈곤, 의료빈곤에 심리적 불안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다층적인 위기가구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예방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무관심, 무책임했다. 대구시는 담당 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서구청이 유사 사건 재발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위기가구 지원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행정·교육당국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 A(19)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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