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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에 무고…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사건/사고

    재산 축소 신고에 무고…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송파구 상가 대지 등 부동산 고의로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형'…무고 혐의도 인정
    양 의원, 항소 계획에 답하지 않고 법정 빠져나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따라서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상가 대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기소했다.
     
    양 의원은 "이미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 의원이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양정숙 의원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양정숙 의원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나오고 부동산 매각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돌아간 점,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 단서가 없는 점,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 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해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총선 직후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으로부터 고발받은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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