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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이이스타젯 사건 기소 중지…이스타항공과 자금 거래 의혹



전북

    검찰, 타이이스타젯 사건 기소 중지…이스타항공과 자금 거래 의혹

    검찰. 송승민 기자검찰. 송승민 기자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알려졌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이 의원의 차명 회사로 보이는 타이이스타젯이 2017년 2월 설립됐다"면서 "당시 이스타항공의 재무제표에 타이 바트로 된 외상매출금 70억 원이 갑자기 생겼다"고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사명, 로고 등을 공유해 자회사라고 의심받았던 회사다. 이 의원 등이 이를 부인해왔으나 최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게시 등을 통해 자본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박 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이 지난 2019년 12월 18일 제주항공과 MOU 체결 날에 이스타홀딩스로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가운데 65억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나머지 35억 원이 IMSC로 넘어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 이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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