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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광주

    건설노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참사의 공통점은 최저가 낙찰과 불법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마나 한 감리제도 등이다"면서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매일 하루 2명 씩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며 "그럼에도 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 중 그 어느 곳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다, 건설노동자의 생명보다, 견실시공보다 중요한 건 이윤이기 때문이다"면서 "안전보다 효율, 안전보다 속도,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재산·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무기가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지지대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에 대한 감리와 원청의 관리감독 문제, 설계구조상 문제 등의 총체적 문제가 사고로 이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원청사는 하청사에 떠 넘기고, 감리는 규정대로 했다고 항변하는 등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이어 "발주자·시공자·설계·감리자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정낙찰제를 도입해 충분한 공사기간이 보장되고, 책임시공이 보장돼야 부실공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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