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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남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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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남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핵심요약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공휴일에도 등록 가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 경남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5천만 원)의 20%인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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