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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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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2천만 원

    핵심요약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경상남도는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2년에서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81개 가구에 8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그동안 영구 임대, 국민임대주택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가구로서 해당 주택 입주 희망자이며, 이미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그동안 701개 가구에 6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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