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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설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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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설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한다

    핵심요약

    명절 선물 및 지자체의 예산집행 빙자 위법한 금품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로 부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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