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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지원금 사칭 등 '스미싱 주의보'…정부 "집중 단속"



사건/사고

    설 연휴 앞두고 지원금 사칭 등 '스미싱 주의보'…정부 "집중 단속"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등 문구 활용
    "절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sm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찰청·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 20만 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은 17만 5753건(87%)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기관 사칭은 1만 2208건, 지인 사칭은 104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을 뜻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악용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기에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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