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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경남

    창원시,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9480명 지원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창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은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4만9480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서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격보유자에게 올해 1월 20일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계좌 미등록이나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의 경우 1월 27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창원형 재난지원금인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하여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드 코로나를 희망으로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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