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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업체 사장이 퇴직금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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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업체 사장이 퇴직금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행 의혹


    대구 성서공단의 한 기업 사장이 퇴직금을 요구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19일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폭행 혐의를 받는 A업체 사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B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약 7년간 A업체에서 근무했다.

    B씨는 퇴직금으로 총 14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업체는 3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지난 16일 사장과 관리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B씨를 붙잡아 강제로 체불임금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게 했고 이후 경찰에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신고까지 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A업체 사장을 고소한 이주연대회의는 "경찰이 집단폭력 등 A업체 사장의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업체 측은 사장의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체불임금포기각서 역시 B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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