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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강원도 기관 '건설현장 안전 확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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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국토청-강원도 기관 '건설현장 안전 확보' 협력

    20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안전수칙' 업무협약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박일하 청장, 이하 원주국토청)과 강원도, 18개 시군, 건설안전 관련 기관들이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원주국토청 등은 20일 강원도청에서 '원 포인트 안전수칙' 공동이행 업무 협약을 맺는다.

    '발주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이행여부 점검'과 '인허가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안내 및 독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원주국토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근로자 생명지키기 안전수칙, One Point Lifesaver'도 마련했다.
     
    원 포인트 안전수칙은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를 다시 찾아 사고사례 원인을 전문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면밀히 조사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 1가지(One-Point) 조치를 찾아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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