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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생활경제

    설 연휴 앞두고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핵심요약

    설 연휴 전후환 1~2월 소비자원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20% 전후 차지
    택배 이용 시 시간 두고 배송 의뢰…상품권, 높은 할인율 의심하고 구매 자제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에 앞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통상적으로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에서 각각 20.7%, 18.2%를 차지했다.

    특히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 파손·분실 등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를 자제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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