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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논란' 평택 현덕지구 '사업협약 해지' 통보



경인

    '제2의 대장동 논란' 평택 현덕지구 '사업협약 해지' 통보

    GH·평택도시공사, 사업협약 해지 통보
    대구은행컨소시엄 '이행보증서' 미제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우협대상 취소' 검토
    경기도, 평택시 등과 향후 계획 논의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구역. 경기도청 제공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구역. 경기도청 제공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 통보로 제동이 걸렸다.

    19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협약 해지 문서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는 현덕지구 개발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으로 구성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2월 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9억 원 규모의 1차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면서 사업추진법인(PFV)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핵심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와 '2021년 말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GH가 두 차례에 걸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구은행컨소시엄 측에 통보했는데도 보증서 납부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대 축구장 324개와 맞먹는 231만 6천여㎡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 참여 법인 중 이재명 후보 팬클럽 대표 발기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 방식이 유사한 성남 대장동 사업에 빗대 '제2의 대장동'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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