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5500만 원짜리 전기차 국고 보조금…800만 원→350만 원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경제정책

    5500만 원짜리 전기차 국고 보조금…800만 원→350만 원

    핵심요약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지원대상 승용 16만4500대, 화물 4만1000대…전년대비 2배 확대
    최대보조액 승용 800만→700만 원, 소형화물 1600만→1400만 원
    100% 보조 대상 승용차 가격 6000만 원 미만→5500만 원 미만

    현대차그룹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현대차그룹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무공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차량구매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년대비 2배로 확대한다. 다만 최대 보조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고,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차종별 지원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전년(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가 지원 대상 보급물량이다. 세부적으로 승용차 7만5000대→16만4500대, 화물차 2만 5000대→4만 1000대, 승합차 1000대→2000대로 바뀐다.
     
    대신 최대보조금액(국고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700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아울러 차량의 가격이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보급형 전기차 확산과 성능 제고를 유도한다.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지난해 판매가 60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국고 보조금이 100% 지원됐지만, 올해는 5500만 원 미만 차량만 100% 보조받을 수 있다. 50% 지원 대상은 6000만 원~9000만 원→5500~8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지난해 9000만 원 이상)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5500만 원짜리 전기차는 800만 원의 국고 보조를 받았으나, 같은 차량이 올해는 350만 원(700만 원×50%)만 보조받게 된다는 얘기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노리는 업계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증산할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용차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대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유지하고, 승용 전기차 연간보급 물량의 10%인 1만6450대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는 보급물량의 20%인 8200대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또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저온 주행거리 우수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등 정책으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