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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년 채용 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경제 일반

    각종 청년 채용 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올해부터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 사업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합쳐
    6개월 이상 취업 못한 청년들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간 최대 960만 원 지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해야 지원 가능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정부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으로 나눠졌던 청년채용에 관한 장려금 사업을 올해부터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올해부터 종료된다.

    대신 도약장려금 사업에서 ①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②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④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들을 말한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각 기업에서 새로 채용한 청년 중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수도권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은 100%까지만 지원하도록 한도를 뒀다.

    아울러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면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 2개월 뒤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한다.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고,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도약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약장려금사업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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